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대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왔다는 혐의로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기방조가 인정된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담당 변호사인 김성환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사기방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