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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침해)

2024. 12. 31.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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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공동 피의자가 피해자인 다른 직장동료의 사내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메신저에 접속해보았더니 직장동료들에 대한 험담 및 회사에 알려져야 하는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에게 이야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공동 피의자와 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침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공동 피의자가 피해자인 다른 직장동료의 사내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메신저에 접속해보았더니 직장동료들에 대한 험담 및 회사에 알려져야 하는 비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에게 이야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공동 피의자와 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의뢰인은 공동 피의자이었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를 도와주고 이를 자신의 범행으로 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듣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모든 일도 자신이 한 범행임을 자백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의 변호인단은 일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강간으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단계 초기 자백을 번복하고 모든 행위는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일부 범행을 도운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모든 범행에 대해 피의자와 공동피의자의 공동범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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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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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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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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