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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채권추심에관한법률위반)

2025. 2. 21.도지현, 방명기, 나상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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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액을 차용해주곤, 차일피일 미루는 지인에게 분개하여 문자메시지로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또 실제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셔서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협박(채권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액을 차용해주곤, 차일피일 미루는 지인에게 분개하여 문자메시지로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또 실제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셔서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이에 로진의 변호인단은, 위반행위 자체가 설립할 수 없는 것임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첫째로 그 정도가 심신의 위해를 가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야간에 보낸 것도 아니라 공포심 불안감을 심어지질 만한 정도도 아니었음을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조사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준비를 토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도지현
도지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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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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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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